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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16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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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37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심각한 도시교통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 매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안 7조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