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3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업실행의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방과 후 아동교육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로 하고 안 제7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