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공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2명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경비를 체육단체 및 동호인 조직 등에 지원해 왔으나 별다른 제도적 장치 없이 구청장 방침 등으로 지원해 온 상태로 지원의 기준근거, 지원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는 상당히 미흡하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아 체육진흥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발전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를 개선,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마련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비지원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생활체육진흥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세부적인 설명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