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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3본회의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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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서인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입니다.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서울동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조례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 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결의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4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중화존치 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찬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영실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최경보 의원으로부터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8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89억 8,624만 1,000원, 특별회계 39억 4,144만 2,000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76억 9,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세입평가 인센티브 수입 25억 7,7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 17억 3,800만 원, 구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2억 2,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상봉2동 및 묵2동 복합청사건립에 45억 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4억 원,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비에 9억 원, 음식물폐기류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비에 8억 원, 청소대행업체 현장종사자 처우개선비에 5,100만 원 등 총 229억 2,7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청소행정과 소관 대행업체 현장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예산은 청소대행업 종사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함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의회제출 승인 후 이를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중랑구 도시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오는 11월 25일 전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삭감된 부분을 내년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효와 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 규정을 개정하고 기금의 안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제명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명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안 제8조 중 ‘한 번만’을 ‘한 차례만’, 안 제25조 중 ‘성평등 관점’을 ‘양성평등 관점’, 안 제31조 중 ‘기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금’, 안 제44조 규정은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5조 2항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각각 수정 의결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를 설치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며 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까지 24건의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은 중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굴하여 의원 발의한 조례입니다. 심사보고를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직접 발의하신 조례안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인용조항 일부를 정비하고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변경된 공무원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중 장려수당에 관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제7호에서 제8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폐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지방고용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폐지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상세하게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과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제정되어 약 12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의 인용조문 정비와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5월 제정되어 약 17년간 운영되어 온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를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의 인용조문 정비와 조례상 용어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내용은 2008년 12월 제정되어 약 7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 삭제하고 안 제1조에서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의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안 9조 제3항에서 장학금 환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조 번호와 조 명칭 등이 누락되어 있어 각 조를 정비하여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전면 개정하고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영역표를 별표1로 따로 두어 주민의 이해 편의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 중 입법예고 대상 예고문 작성 시 포함내용 자치법규 공포방법 등의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의 근거조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의 제1항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법제업무 운용규정 제14조 제2항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공청회 개최사실 공표 시 알릴사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을 추가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공동발의 결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안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들의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에서 유통업상생협의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15조 제4항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심의 기능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맞춰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원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 안 제19조에서 법령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 보조금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을 위 판매대 및 판매기 설치 계약시 우선순위가 있는 대상으로 반영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및 3항에서 계약기간 및 기간연장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계약기간의 연장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시행에 따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3년 6월 의료급여법 전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세입ㆍ세출규정을 정비하며, 안 제7조 ‘대불금’에서 ‘대지급금’으로 의료급여법의 용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대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법정저소득자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제안 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조항에서 청소년 아동복지위원회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제6조에서 제11조로 변경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정비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 근거규정 정비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의 근거와 안 제5조에서는 이용대상의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청소년독서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면학분위기의 신장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에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사용료 감면 조항에 5ㆍ18 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등을 추가하며 안 제7조에서 독서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명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근거법령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안 제1조의 환경관련 법령 명칭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법령을 추가로 명시하며, 안 제6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환경부 고시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실질적으로 운영 현황이 없는 에너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 운영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하며 에너지위원회 관련 규정 조항인 안 제15조에서 안 제19까지 조항을 삭제하며, 기타 법제처의 법령정비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 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한글맞춤법에 맞게 법령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법령조문을 알기 쉽게 우리말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본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개정된 본 조례안에 대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정비와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8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에 의거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 결정된 구역으로서 주민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기존계획의 실현성,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합리적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당해 구역 내에 실현가능한 개발여건 수립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이신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의결하였으나 우리 구 195건의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불필요한 규제,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하여 기간을 2015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2015년 9월 10일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동부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동부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박승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이현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9일 이현배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에 따라 중랑구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장애인 체육진흥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교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경비의 지원에는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시설이나 장애인체육행사 등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의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안정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안 제5조에 두었고 지방재정법 제67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공무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안정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 제한규정을 안 제5조에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중랑구 구립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를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도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확장하여 구민들의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 증진과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로 개정하고 제5조에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구입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작은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6조에 신설하였으며 제12조에 회원증 신규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제14조에는 수강료 환불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조례안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제정하기 위해 안 제2조 제3항 자료의 세부내역을 삭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에서는 본 조례안을 전면개정하면서 기존의 1,000원이던 대출회원증 신규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RFID시스템이 도서관에도 도입되면 현재 약 13만여 명의 구민에게 발급된 기존의 대출회원증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대출회원증을 RFID방식에 맞춰 전면 교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출회원증 교체발급에 따른 비용은 장당 최소 1,000원으로 가정한다 해도 무려 1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이 회원증 재발급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개정안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대출회원증 교체발급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출회원증 신규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분실이나 훼손 등 본인 과실에 따른 대출회원증 발급수수료도 RFID시스템 도입 이전의 1,000원으로 변동이 없어 대출회원증 발급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급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RFID방식에 따른 새로운 대출회원증에 대한 정확한 발급원가 확인이나 예산에 대한 계획도 없이 대출회원증 발급수수료를 개정한 본 조례안은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개정안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해당 과에서 RFID시스템 구축 완료 후 회원증 발급 수수료 계산을 정확히 산출한 후 본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사료되니 금번 임시회에서는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박승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혹시 찬성의견을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재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된 여러 가지, 방금 그 내용을 좀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발표해 주십시오.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그렇게 찬성한 거지 위원장이 찬성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이 조례를 제가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구립도서관에 도입되는 RFID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어젯밤에 저는 이 조례를 충분히 저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쟁이,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결함이나 문제점이 있음에도 통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의 답변이나 언급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해당 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저희들도 상임위 회의 하실 적에도 그 내용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단지 저희 RFID가 내년에 할 적에 그 계획서 안에 그게 2만 5,000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낭비사항은 있었지마는 그 내용이 포함돼가지고 위원님이 ……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왕보현 의원님 의견 없으시죠?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네,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의 원안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실, 정회? 우리 동료 의원께서는 정회 요청해 오셨는데, 여러분 정회, 그런데 이미 지금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정회 요청이 표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정회요청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중랑구 회의규칙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원안가결입니까?) 원안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서 주시라고 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8분 그리고 반대 9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 조회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ㆍ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박승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중랑구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요정책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얻어 위촉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운영 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박승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중랑구의회와 관련된 입법ㆍ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ㆍ법률고문의 위촉은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시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 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중랑구의회는 중랑구의 이익이나 중랑구민의 의견을 표시하는 중랑구 지역주민의 표결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행정뿐만 아니라 42만 구민의 자문역할을 해야 하는 구의회가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격하시키는 행위라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는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문위원회를 둘 경우 전문성의 확보라는 의무를 의원 스스로 저버리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제도발전 개선과제 및 중랑구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라 되어 있고 의정회의 사업과 의정회의 자문의 역할이 상충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에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라고 되어 있어 제2조 설치 및 운영기능의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호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 자료수집 등과 중복되었으므로 따라서 위원회가 개최되어 수당이 지급될 경우 의정활동비와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제1항에 위원회는 그 의결을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굳이 의정자문회의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중랑구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과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쟁송 또는 법률사안이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굳이,
인서

서인서의장

김영숙 위원장님! 김영숙 위원장님! 잠깐만요,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김영숙의원

아, 그러세요?
인서

서인서의장

이것만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좀 내시고,

김영숙의원

네, 포괄적으로 해서,
인서

서인서의장

다음에 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찬 의원 의석에서 ― 원래 하시던 것은 하시고 나가셔야지.)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회의,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따로따로 ……, 포괄적으로 해서.) (○ 김명찬 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다 해서 …… 나갈 사람은 …….) 네.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안건도 표결이 되어야지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만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시고 다음에 나오셔서 또 반대의견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의견을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의회운영위에서 공동발의 했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다 하신 건 아닌데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설치,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의 권위를 격하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로 뽑힌 것이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제3조에 보면 구성에 보면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 그리고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서 저희 상임위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전체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의장님께서 의총을 열어가지고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왕보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자문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말씀하신 박승진 의원님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으로 몇몇을 초청을 해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 조례만 가지고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들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해 달라 라고 해서 2013년도에 법제처에서 내용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16조 2항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항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냐, 아니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및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단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 의미에 대한 부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지방단체로서의 구분이 의회가 대립견제기관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대립견제에 대한 기관이지 저희가 위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정에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규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의미, 포괄적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존재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116조 2항을 유권해석하면서 법제처에서 ‘그럼 너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기본, 의정전문위원회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2013년도에 서초구에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구가 의정자문위원회를 한 구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정확한 법리해석과 법 진단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각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 상의할 때 법적 근거가 타당한가 과연 그 예산은 법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다각적인 검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서 좋은 어떤 그 부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충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의 부분이 안 받아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의장이 위촉을 해서 의장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서 어떤 문제가 되면 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했을 때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부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말하면 그것을 행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으로 회의를 주도해 나가지 책임지지도 않는 일반인이 회의를 주도해 나가는 경우는 극히, 극히 드문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의장이 문제가 있었으면 최소한 부의장이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의정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반대질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정말 생산적인, 발전적인 우리 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면 이렇게 나와서 서로 찬반토론이 있는 게 아마 7대에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김윤수 의원 의석에서 ―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요. 자, 여기에 대한 뭐 반대 이런 토론이시면 조금 그러면 이쪽부터 드리고 드릴까요? 자, 박승진 의원 바로 하시고 그다음 우리 김윤수 의원님 토론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왕보현 의원님 말씀도 많은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법적 근거 말씀하셨는데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서울시에서 지금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향후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의 책임, 행정적인 책임의 소재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행정부에서 실제 공무원이 아닌 부의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조례안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오류가 있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안대로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이야기 했으면 고맙겠고 우리 행정부에서 얘기해 줘도,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다음은 김윤수 의원님 나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조례내용과 앞으로 조례를 어떻게 조례대로 우리가 운영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이 절차나 순서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회기 하기 전에 문자로 조례 두 건을 우리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안이 올라와가지고 각 아마 의원들 사무실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운영위원회에서 박승진 위원장이 대표발의해서 7인 해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위주로 물론 새누리당 의원도 한 명 들어갔습니다. 위주로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사전에 우리 의원들을 위한 이런 조례, 저는 타구에서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의해가지고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 자문위원회 설치는. 그런데 충분한 사전에 설명이 없었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통과해야 한다, 이런 논리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운영위원회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은 3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인데 전체 17명에 대한 운영위원회 대표성이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총이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서 본 의원은 이거 찬성이다, 반대다 이걸 떠나서 타구에서도 이미 만들어진 조례이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러한 점이 사전에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통과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을 위한 조례는 그런 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숫자에 의해서 통과되고 안 되고는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위주로 사전에 충분한 의총이나 설명 없이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김윤수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요, 우리 왕보현 의원님께서 법적을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지금 현재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 이야기 듣고,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사회보시고.) 아니요, 여보세요!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의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발의에 찬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들어 주시고요, 네 좀 들어 보십시오.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석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사회권을 넘기셔서. 아니, 들어주세요. 제가, 저도 같은 공동대표 발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왕보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 더 충분히 이곳에서 좋습니다. 저하고 반대의견을 내서 좋은데 아마 저도 발의했던 사람이 공동발의자기 때문에 의장이기 이전에 저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윤수 의원님의 반대의견을 끝으로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 (○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더 부족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 법적 근거에 대해서.) 나와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초구에서 법제처에 의뢰를 했을 때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내용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제정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그 부분의 위원회 설치운영을 잘해라 라고 했다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의 내용을 서초구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하고 인지해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를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법률상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에 대한 부분이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규정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조례관련 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례제정을 하시면 된다 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서초구에서는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조성연 의원님 손을 계속 들고 계신데 중복된 내용 아니죠? (○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중복된 내용이 아니면 중복 된 것은 하지 마시고 중복된 내용 아니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연 의원 ―- 의사진행 발언 …… , 주셔야지.) 아니, 아니. 여기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하세요, 여기 나와서.

조성연의원

네, 조성연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중복된 이야기를 가능하면 지양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정당명이 하도 바뀌니까 정당명을 잘못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속기사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의장께서 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의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 다르게 우리 의회 의원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 의원들을 위한 조례인데 저는 의장께서 열일곱 분의 대표의장이신지 소수의 의장인지 제가 지금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본인도 이 안에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운영위원회 통과를 한 이후에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됐습니다. 사전에 이 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의 몫이니까 발의자도 적극적으로 동료 의원들한테 설명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서로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35호 안건에서 의결해서 9표가 나와서 넘어갔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숫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상생의 의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자, 우리 조성연 의원님 고맙습니다. 17명의 대표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17명 의원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배 의원님 반대 의견 내셨으니까 제가 좀 인심이 후합니다. 전부 다 이야기를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저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줄 모르고 좀 듣고 급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현배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이게 의총에서 거론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9월 10일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기 이전에 9월 7일날 이게 전문위원검토의견과 함께 이 의정자문위원회의 조례안이 다 의원님들 책상에 다 비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저는 검토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서 이견이 있으시다면 의총을 조금 의장님께 건의했으면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1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헌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기능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견제감시기능도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대의기관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방자치법에 보면 38조에 지방의회 의무가 있습니다. 제2항 보면 지방의회는 소수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 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그 내용을 보시면 전문성에,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꾸 중복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잠깐만요. 제 의견을 해야죠.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전문성 있는 부분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복지 이렇게 좀 우리 의원들이 노력해서 금세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 역할이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 해야지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지에 필요하다, 복지전문가 모시고 의원들 17명이 모여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렴을 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입안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여지고요, 타구에서 만들어서 유명무실 됐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타구에 의존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정말 이게 참 생각보다 좀 어렵구나, 필요가 없구나 하면 또 폐지하면 됩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재개정 할 수 있잖아요. 폐지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7명의 의원님들이 정말 발의한 것입니다. 이거 의사를 좀 존중해 주시고 의회 상임위원회도 통과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왕보현 의원님 의사가 진행될 때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상대의견도 경청해 주는 게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왕보현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님께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에는 지금 발언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은승희 위원장께서 먼저 들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장신자 의원님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중랑구의회 7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은승희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렇게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 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또 하나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발언대 서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바로 잡아드려야 하겠기에 일단은 올라왔고요, 저도 운영위장이기에 앞서 17명 의원에 속하는 한 개인 의원이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절차상 또 진행상 좀 더 숙고를 했으면 어떻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크게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 이 외에 좀 더 의원님의 의견을 고하고 고견을 듣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참고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안건은 의원님들 아마 문자에 다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의안이 배부가 된 것은 9월 4일입니다, 그리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서가 배부가 된 것은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한 것은 당연히 그 이후입니다. 또한 참고해 주실 것은 저희가 현재 상정된 것은 1개지만 이 다음에 상정할 두 안건을 놓고 정말로 제가 6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심도 깊은 토론이 오고 간 적은 아마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1시간 반 이상의 심도 깊은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코 그냥 정당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한 당에 유익하기 위해서, 또 일방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부끄러운 건, 저는 6대, 7대, 2대에 걸쳐서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야가 많아서 팀장님, 과장님, 전문의원님 붙잡고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다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회를 거쳐 가신 선배님들께도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은 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흉은 모르는 데 덮어두거나,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주민의 대변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세상 경험도 많으시고,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학식도 풍부하시고 해서 자문을 원치 않는 의원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중랑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자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제가 추측컨대 통과가 되어서 조례로 실효가, 발효가 된다면 분명히 저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좀 기다리세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질서를 좀 지켜 주세요.

○ 김명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신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갑자기 발의자님께서 사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읽어보고 난 후에 사인을 해 드리겠다 하고 사인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제가 ‘17명의 의원들 생각도 있으니 양쪽 상임위원회도 생각해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소속이라고 계속 진행해 나갔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말리지 못한 점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인원이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타구에서 안 하는 것을 왜 생각을 하시냐고, 그렇지만 의원들께서 조례를 개정할 때 타구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왕보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그리고 아까 35번의 문제도 은승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반대에 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께서 17명의 의원들의 생각을 좀 더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점을 저는,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은승희 의원님께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저희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17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아마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주어진 조례만 말씀해 주시고요, 35번에 대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 방에 오시면 왜 이렇게 새정치연합에서, 일부 정당을 표명을 했지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입니다. 구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서 얼마든지 부결하고, 가결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왜, 무엇 때문에 부결 됐는지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의원님하고 두 분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차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십시오. (○ 은승희 위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30초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또 다른 의원님들도 드려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조성연 의원님하고 우리 김명찬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안이 견해가 차이가 잘 안 좁혀지고 있는데, 정회 요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은승희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확히 10분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소 견해 차이들이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분들은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냈던 분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토론을 안 했던 의원님이 계시면 또 한 분씩만, 양당에 한 분씩만 해서 진행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현재 상정된 안에 대한 찬성 반대토론은 좀 전에 개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금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삭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사실 본회장은 민의의 정당, 이렇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토론을 하는 곳이죠. 다양한 의견들이, 의제들이 올라와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 의원이 안 했던 내용은, 앞에 나오면 조금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에 관련된 내용은, 동료 의원의 발언은, 저도 왕보현 의원님과 법에 관련해서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의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지금 현재 6개, 7개 구청이 조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정자문을 받은 사항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식을 했어요, 숙지를 했지만, 다른 구의원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사전고지의 부실로 인해서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의원을 위한 조례면 구의원 전체가 다 동의하고, 전체가 다 공감을 느껴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발기인 몇 분, 발기인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지만 전체 의원이 공감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제 사전에 이런 사항을 듣지 못한 의원님께서 의장님단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런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정으로 올라와있어서 투표를 한다, 이것은 구의원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전 구의원이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정자문위원은 개인의 학식이나 여러 사항을 하는데, 우리는 구의원은, 구의원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조금 의심가는 것이 있으면 본인이 개인이 찾아가서 의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듣고 와서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될 것이지, 그걸 의정자문위원회를 초청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의정자문을 듣는다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자문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원 전부에 공지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정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만은 우리 구의원 전부가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인지될 수 있도록 보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왕보현 의원 자리에서 ―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사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저도 사실 중심을 잃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공교롭게 대표발의에 서명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가끔씩 내는데요, 타구에서 6개 구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법률자문하고 자문위원회는 많이 안 열릴수록 좋은 겁니다. 그만큼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물론 우리 의회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하고 총회를 거쳐서 모양을 잘 갖췄더라면 하는 생각도 이 자리에서 해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앞서 시간과 일자까지 충분히, 우리 은승희 위원장께서 했던가요? 전에 배포를 여러분들 방에 한참 시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미리 인식을 했더라면 이렇게 운영위원회 통과되기 직전 훨씬 더 이런 부분이 공론화 됐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조례라든가 안건은 가급적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규정된 건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여했고 또 일부 다수의 새정치연합이 참여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보류하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최경보 의원님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자, 끊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이현배 의원 의석에서 ― 처음이잖아요.) (○ 강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종료하고 투표로 합시다! 뭔 시간을 자꾸 끕니까, 의장님!) (○ 김윤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을 위한 조례인데 꼭 투표를 해야만 ……,) (○ 강대호 의원 ……,) 짧게 중복된 것 없이 짧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홍성욱 의원님 하시고요. 나오십시오. (○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자꾸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다 주면 열여섯 분 다 줘야 해요.)

최경보의원

장시간 동안 점심도 못 드시고, 우리 집행부 그리고 열일곱 명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 긴 시간동안 긴 찬반토론을 거쳐서 더 좋은 안을 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였지만 의총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충분한 찬반토론을 거쳐서 여러 의원들이 다 인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안이, 자문위원회 이 안이 어느 정당에서 만들어지거나, 어느 정당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과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지식을 취득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에게 의원 개인보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이 정도면 찬반의 토론은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하고 표결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성욱

홍성욱의원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중랑구발전, 중랑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법 조례 이 조례는 제정이 중랑구의회 의회의원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중랑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몇몇 의원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좀 듣기 언짢은 부분이 있어서, 모르면서 노력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덮어나간다,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건 한번 정해지면요, 참 뒤엎기가 어려워요. 아까 조회선 의원님 말씀이셨나? 나중에 안 되면 조례 폐지하면 된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분명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보류해갖고 의원총회를 열어갖고 합의를 이루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김명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여기서 이 조례가, 여기 중랑구의회 열일곱 분 중에 아홉 사람의 찬성으로 통과를 한다고 해서 이 조례가 명분이 서겠냐, 상황에 따라서 합의해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투표하여야 된다, 입맛대로, 이건 의회를 활동이 아니에요. 의회전문성 얘기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의회 조례가 법칙을, 법규를 정하려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지역주민의 심부름을 하는 일꾼이고, 지역주민의 안위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곳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그 자문위원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사전입니까, 법규입니까? 그 자문위원 선정도 문제입니다. 자문위원이 어떤 사람이 자문위원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 다 자문위원들이에요. 개인 개인의 의견을 구의회 의원들 존중 좀 하세요, 밀어 붙이십시오, 밀어붙여. 어떤 때는 밀어 붙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상황에 따라서. 의회가 뭡니까? 민주주의가 합의예요, 정말 통탄합니다. 중랑구의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구의원은 당리당략을 따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의원에 당선될 때까지는 당이 필요하겠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가운데. 여기 항간에 요새 지역에 나가시면 말씀하시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왜 질타를 받고 있는지, 당리당략 때문에. 분명히 지역주민은 저것이 맞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국회의원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구의원 똑같습니다. 왜, 의회총회 열어서 다시 한 번, 왜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느냐, 밀어 붙이세요, 밑어 붙여갖고 아주 기분이 좋게 되신다 그러면 중랑구 발전이 된다면 밑어 붙이세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홍성욱 의원께서 밀어붙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종결됐으면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은 거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찬 의원 의석에서 ― 보류 토론 했잖아요.)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똑바로 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김명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중랑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결의안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영 의원님과 최경보 의원님이 공동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진영 의원님과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의원님. (○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김진영 의원님이 지금 5분발언 하시려고 하는데 안 계셔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혼자 제가, 오후에 김진영 의원하고 공통의견을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죠, 김진영 의원님도 안 계시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8항 중랑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보 의원입니다. 중랑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울시 및 SH공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42만 중랑구민의 소중한 뜻을 담아 중랑구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주택 확대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중랑구 구의원과 구민들 또한 서울시와 SH공사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확대정책에 대하여는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동북부 외곽에 위치한 우리 중랑구는 전통적으로 도시지원시설이 부족하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발전과 낙후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23.2%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장기적인 발전계획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거주하는 1만여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치구 중 7위, 2만여 명의 장애인 자치구 중 5위, 5만 3,000여 명의 어르신 자치구 중 9위, 서울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이 매년 증가 추세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올해 중랑구 예산의 56.5%를 사회복지 비용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등 예산 50여억 원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신내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집중 공급되어 총 7,656세대 서울시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양원공공택지개발지구 및 신내택지개발지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영구임대 등 2,731세대가 추가 입주예정으로 있어, 그만큼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입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는 기존의 사회적 보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마저 어렵게 만드는 재정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지역적인 편중은 낙후된 지역을 더욱더 낙후시키고 빈곤의 악순환만 반복할 뿐 실질적으로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는 지역적인 정서와 실정이 고려되지 않는 정책으로서 지역간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에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중랑구 구민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니 면밀히 검토하시고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의 요구사항은 임대주택 확대 공급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아니며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임대주택 공급은 물량 채우기식 위주의 우리 구를 비롯한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기존 공급량을 고려하고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자치구별,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분산 공급해야 한다. 신내3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변경 분을 종전의 분양주택으로 환원하고 매입형 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지역간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임대주택 과다공급 지역은 우리 구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지원시설 자족시설 용지를 확대 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재정자립도 하락 및 추가 재정수요를 감안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도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 지원 등 지원을 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18일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인서

서인서의장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중랑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회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에서 의정부를 거쳐 퇴계원에 이르는 36km의 북부구간과 일산에서 판교를 거쳐 퇴계원에 이르는 91km의 남부구간으로 구분되는 총연장 127km의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서울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부간선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서울과 전국을 잇는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로 서울과 경기북부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북부구간에 앞서 건설한 남부구간과 달리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결정된 북부구간은 당초부터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월등히 높았고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이 인상되면서 평균 요금이 킬로미터당 50원인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이상 비싼 킬로미터당 132원으로 통행료가 책정되어 있다. 또한 남부구간의 지선영업소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북부구간의 모든 지선영업소에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남부구간과 달리 북부구간은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과 야근 시간대의 통행료 할인혜택도 없어 남북구간 간 요금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주요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 볼 때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북부구간은 남부구간과 다르게 국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고수익 구조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었고, 민간사업자가 건설 원가의 높은 수익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책정하게 되었으며 서울과 경기북부의 주민들이 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남부구간이나 다른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과도한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북부구간을 이용해 온 시민들은 도로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그리고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대지주로 공공기관의 직분을 잊은 채 폭리 추구에만 앞장서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동일순환형도로의 통행료를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대표적인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지난 9월 1일을 기점으로 전격적인 통행료인하를 단행하였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등 관계기관은 합리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북부구간의 요금체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통행요금체계를 반드시 개편하라. 서울시 중랑구의회는 도시기반시설인 수도권 북부생활형도로의 수익률 보장을 위한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부당한 통행요금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매입해 남부구간과 동일하게 재정구간으로 전환하고 동일한 도로에는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라. 둘째, 북부구간 지선영업소의 요금징수를 폐지하고 무료개방을 실시하며 통행료 할인을 즉각 시행하라. 셋째, 북부구간 이용자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각성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라. 2015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인서

서인서의장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촉구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4회 임시회 11일 간의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0억 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면목5동 쓰레기집하장 등 4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김명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개월여 동안 195건의 조례를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뜨거운 여름을 의원연구실에서 보내신 강대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 등 아홉 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1개월 더 연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겠다고 나선 의원님들의 열정에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알찬 활동으로 구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많은 조례를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는 지난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보고회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중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방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께서 더욱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4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