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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20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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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4인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는 우리가 계속 가꾸고 발전시켜 미래의 시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자 가치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효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가 자식에 행하는 부양료 청구소송이 늘고 있고 부모에게 폭력 등을 저지른 패륜적 범죄도 눈에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차원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사회 전반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제2조 구청장의 구민책무를 규정하고 제3조는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어릴 때부터 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