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김길영위원 한 명, 반대위원 이경옥위원, 문인옥위원, 김영호위원, 이학기위원 이상 4명, 기권 우창수위원 한 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