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는 실효가 얼마나 있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런 제한을 받거나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상위법을 받아서 너네 강남구에 조례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조례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역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001년도에 이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봐도 이 법규가 있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2001년도에 전문위원님 없어졌어요?
우리 지방자치법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조례가 폐지되면 폐지되었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