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공석, 유만희, 윤선근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이렇게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눈코뜰새 없이 분주한 이 시기에 강남구 발전과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건위생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위한 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상 조례의 제정은 실익 또 조례 적용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도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실익이라든가 또는 적용대상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보니까 12개 농가 891두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지역에 보니까 세곡, 수서동 지역에 아마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곡, 수서지구는 보금자리주택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동료위원께서도 잘 검토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