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길영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전공석, 유만희, 윤선근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창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육 규모가 커지면서 사육가축의 마리수도 증가하여 분뇨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방치하면 악취를 일으키고 파리, 모기 등 각종 해충들의 서식지가 되어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며 빗물이나 축사를 청소한 물과 섞여 방류될 경우 축산 폐수가 되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제2의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 2006년 가입하여 내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 사육에 따른 분뇨가 지역여건과 실정에 따라 환경 피해나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처럼 주거 밀집 지역으로 형성된 도시에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그리고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행정 집행을 위한 근거법규가 되어 가축사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수질오염, 위생 문제와 이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 종류와 구역 지정을, 안 제4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방법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고 다만, 각 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육을 허가하는 경우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유해를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고 강남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유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담당 부서의 장은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과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강남 구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보건위생환경을 증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