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위원 별표1에 보면 분뇨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도 정화조를 치웁니다만 정화조에 큰 차가, 탱크로리 차가 와서 정화조에 있는 오물을 수거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계량도 보고 다 하지만 용량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개념이요, 그냥 정해 준 대로 딱 그 자리에서 고지서 하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기울어져서 한다면 기울은 경사도에서 한다면 용량이 더 올라갈 것이고 또 계속 차량이 여러 군데 하다 보면 그 전에 용량하고 후에 또 추가 되는 용량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주민들이 계량기 용량에 대한 부과하는 데서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은 없지만 큰 탱크로리에 오물을 수거함에 있어 정확한 수치로 환산해서 수수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나 그것을 점검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