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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04회 제7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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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오수를 하수로 용어수정을 하고, 안 제5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위반 과태료 근거규정을 법 제80조 제4항 제12호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자 관련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