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 범위에 간이화장실 문구를 추가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관광지 관광단지 지원시설의 규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고, 개별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여 해당 조문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