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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4회 제7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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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의 변경 및 위촉직 위원의 양성비율 변경과 별지서식 근거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주민들이 본 조례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3호에서 중랑구의회로 구의원의 추천권자의 변경과 안 제11조 제4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비율의 조문을 변경하였고, 별지 제1호 및 2호서식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