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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4회 제7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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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법률 제명 수정 등 해당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춰 주민들이 본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제3조 제2호에 인용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의2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정비하고 안 제3조 제3항은 상위법 제명수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