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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4회 제7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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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와 전자정부법 등 근거 상위법에 일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별지1호 서식에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인용조문 수정에 따라 별지2호서식을 전부개정하며 그밖에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