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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04회 제7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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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구인서명부등 작성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작성규정 신설과 주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서식을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청구인서명부등의 기재시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안 제12조에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작성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지1호에서 8호까지의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