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낸 사유를 보니까 지난 우리 조례특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처럼 우리가 조금 구청에 있는 퇴직공무원이 가는 선례들이 많았고 해서 좀더 투명하게 공단 인사관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의 자체를 엄격히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게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 원 이고요, 중랑구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그런 공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좀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촉이 돼서 우리 전중랑구민들이 복리 증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조례상에도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두 명을 추천하게 되면 구청장이 그 중에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예전에 정관을 변경 할 때도 보면 중요한 부분을 정관 변경할 때는 개의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3분의2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2 출석이라고 해 놔서 그러면 일을 못 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3분의2 출석이라고 해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추천을 잘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의회에서 추천도 받는 분들이 추천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는데 무턱대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객관성 있고 좀더 유능하고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 온 것처럼 좀 탈피해서 좀더 우리 중랑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밑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박승진 의원의 조례개정안에 존중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