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저희 조례안의 구성 현황은 개정이 2009년도 11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때 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3명, 2명으로 된 것이 2013년도에는 아까 김윤수 위원님이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2009년 11월 20일날 개정돼가지고 그 안이 된 것 같습니다, 시행령도 그때 되지 않았을까, 시행령 후에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도.
그런데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신뢰를 깨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행부와 항시 우리 의회는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유능한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이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방법상에 문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의원이 개정안을 낸 대로 해 주시고 이게 문제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국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저희도 당연히 추천인을 뽑으면 당연히 협조해서 유능한 사람이 이사장에 와야 되겠지요. 저희가 이렇게, 누가 추천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것은 유능한 사람이 온다고 치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