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동일하게 56조3항 5호에 보면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지 실제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2013년 7월 25일 이전에는 분명히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 보면 그때 조례안을, 개정안 쭉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추천위원회 개최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변경한다, 딱 한 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제안설명이나 모든 부분이 상위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