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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6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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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49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에 대한 자립생활 보조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정으로 하되 국공립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 거주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40% 초과 세대 등은 제외토록 하고 안 제4조 지원 범위로는 중증장애인은 월 10만원, 장애인 가정에는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