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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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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이 조례를 초안을 하고 다듬을 때 중증장애인도 포함이 되었고 한 가정에 2인이상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와의 의견을 종합을 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조례가 다듬어졌는데 그때 당초 예산규모가 3억에서 4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대상규모를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산출이 안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만 3억에서 4억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40% 상향조정 되었고 또한 지원사업비에 있어가지고 중증장애인 월 10만원 지급과 장애인가정에 대한 1인당 월 5만원 지급에 대해서 그중 하나만 지급한다고 이렇게 초안이 갔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듬어졌을 때에는 각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예산규모가 이렇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산출도 안 해줬었고 대상도 못 받았습니다. 예산규모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예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지급했던 중증장애인 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 내용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150%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만원 2만원 증가하는 꼴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장애수당 국·시비로 본다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시비로 국민기초수급 경우의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 보조수당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에서 중증장애인 수급자 분들에게 지원하는 수당과 합치면 13만원에서 만원 2만원 증액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당을 연금으로 바꾼다는 명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한 가구 다수 장애인 수당 지급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내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 조례는 우리 기초의회에서 하는 조례 중에 대다수입니다.

아마 90% 이상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저는 13억이 사실 우리 구 재정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분들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조례만이 정말 진정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 순수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보건까지 포함이 되고 순수 우리가 그 구분을 못 짓겠지만 우리 복지로 본다면 3천 4백억원의 예산 중에서 천 3백억 중에서 37.3%로 복지예산으로 되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보건과 의료는 누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은 전국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데 우리 서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국가 정부에서 복지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국비 시비 구비 분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 해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지방분권 지자체에 맞는 복지를 발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