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김현석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법안을 조례제정을, 조례를 올린 이 안은 자본주의의 개념으로 다가가기에는 조금 확대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연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사가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단계 수준의 조례안입니다. 과거 저의 이력은 대충 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동운동을 한 5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비정규직의 아픔을 정말 이 현 정권과 권력을 쥐었다 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차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사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비정규직을 2년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노동자들한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반대로 생각하면 2년 하고 해고하라는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2년 후에는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장을 만들자고 하는 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아픔이 있고 그리고 사측은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의견을 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