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아니요, 시행규칙 6조2항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구청장이 임명하여 위촉한다고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상위법 시행규칙하고.
그래서 시행규칙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6조2항에 대한 1, 2, 3, 4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해 주면 훨씬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6조2항이라고 하면 다시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또 다시 시행규칙을 봐야 돼요. 이런 불편사항을 없애고 명시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