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우창수 행정재경위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행정재경위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등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되고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어 있고 전국 자치구의 선두주자인 우리 강남구에서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희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조사 및 상담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주지하시다시피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비정규직 규모가 577만 정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대비 33.8% 수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은 80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구본청, 주민센터,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소위 공공부분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정규직이 2,588명, 비정규직이 3,381명으로 비정규직이 1.3배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차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을 발표하고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더불어 사는 우리 강남구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출했던 조례안과 같이 안 제2조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 협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등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및 차별시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협의 위원회 구성에는 협의 위원회 위원 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회의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당초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보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경상남도, 전주시, 울산광역시, 북구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연간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예산의 산출근거는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적 처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우리 강남구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조성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