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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본회의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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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석

정태석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인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인서

서인서의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임시회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항상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는 구민여러분, 중랑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 7.5% 증가한 4,660억 원에 달하는 2016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심사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회는 지난 11월 12일 여의도 지방자치연구소 예산학교에 입소하여 강사들과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는 매일저녁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7대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예산안 심사는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매우 꼼꼼하게 검토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별다른 고민없이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이나 낭비성 행사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곳 본회의장을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구민들의 고귀한 의견이 모아지고,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신성한 장소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장엄한 건축양식을 채택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엄격한 예의와 품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장은 지난 10월 27일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의와 품격에 벗어난 행동으로 본회의장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구청장의 돌발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최경보 의원님의 발언은 매우 정당한 합리적 정책 비판이었습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한 구의원의 자격으로 구민의 의견을 구청장에서 전달하는 통상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였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에 대한 구의원의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에 귀를 막고 소통을 거부한 구청장의 행동은 구민의 대표라는 공인의 지위를 망각한 품격없는 처사였으며,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의회의 대표로서 구청장의 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엄중하게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또한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두 건의 조례를 재의요구 한 것입니다. 특히 중랑구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조례는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하여 전문성 높은 업체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대법원에서 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판결이 난 조례를 동일사유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중랑구청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어기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역시 지난 12년 동안 이어진 관피아 낙하산의 오명을 벗기 위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이유로 재의요구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최소한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처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타협과 조정보다는 법으로 대립하려는 국면은 구청장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수레바퀴의 한 축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합심 노력하여 희망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향후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석

정태석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폐식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