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4대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장조례안을 개정했다고 하는 사항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4대 때 보면요. 3월 10일날 의원이 발의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동년 7월 21일날 했을 때 구집행부에서 의원간, 3월 달에 했을 때는 그렇게 됐고 7월 달에 기간을 두면서 집행부와 의회와 굉장히 그동안 심사숙고하고 시대적인 흐름, 행정의 일관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통장님 여론도 듣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가면서 7월 21일날 그 안으로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개정안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집행부가,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하나 문제점도 없고 민원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미비하다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의회가 집행하는 기관도 아니면서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점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하는 것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정안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2005년도에 됐는데 지금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은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