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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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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분배할 때는 배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됩니다. 1억 1,000만 원 다 쏟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이 수업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된다면 하겠지만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집행을 하시면서 예산 분배를 할 때 배정을 골고루는 못하더라도 한 꼭짓점이라도 남겨주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이든 개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빼고 이거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조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승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18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협의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걸 뽑아놓고 그냥 아무런 회의도 안 거치고 또 운영 등 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거 어떤 운영위원회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임시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있는 공식적인 협의회 위원들은 그러면 뭡니까? 그분들은 왜 선정하셨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