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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0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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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이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위원으로서 조례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게 세부적인 사항입니까, 어떤 면에서? 조례안을 올 때 보면 집행부에서 한 걸 보면 다 옳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다, 옳지 않다, 상위법이 이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다 형평성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조례안도, 과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위원들이 나가야 되고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는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관이 하나예요. 두 개가 생길 수 있고 세 개가 생길 수 있고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안에다 명시를 시켜놔야지 왜 별도규정으로 두냐 이거죠, 저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