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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0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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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18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조 변하지 않는 것 보면 1조에 보면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3항을 보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결국 이것 별도규정으로 하지 말고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