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안 여기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라서 명시했다고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2015년 8월 26일 날 개정을 하면서 제16조에 보면 ‘해당분야 특별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것은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뭐냐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제6조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있는데 이 모조례가 틀렸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이 저는 조례라는 것이 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된 부분들은 통일돼야 되는데 모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어떤 조금 있으면 옥외정비기금도 있지만 이런 조례들이 틀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름대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