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375쪽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해서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참 좋은 지적하셨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송무 담당을 송무담당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처분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증이 없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고용이다, 접대다 하는 이런 기준은 명확해요. 이것이 무슨 왔다갔다하는 기준이 아닌데 어떤 때는 패소를 하고 어떤 때는 합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업무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원을 늘려서라도 송무 담당을 따로 줄 필요가 있고 송무 담당은 다른 업무를 안 맡으면 됩니다. 가벼운 업무를 맡게 되면 돼요. 과거에도 본위원도 송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소송 과정이 항상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송무를 봤을 경우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보시면 체납징수반에 대한 사례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도 도입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