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프로토콜인데 이 자체가 사실 우리가 발주할 때에 이미 충분한 과업지시서를 내리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잘못한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홈페이지 만든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물론 통합 어떻게 관제센터를 만들든,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든 여러 가지 통합할 때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그 나름대로 특허권을 얘기하시는데 발주할 때에 단서 붙이면 특허권 활용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꼭좀 기억해 주시고 맨 밑에 보시면 소변분석기 있습니다. 하루에 소변분석기 의뢰하는 분들이 몇 분쯤 됩니까? 369쪽 맨 밑에 보시면 소변분석기라고 있어요. 200만원 해서 1개, 2개 센터 400만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