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324회 제2본회의2016-01-14

문경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오

조성오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위수전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 목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지난 2015년 11월 제323회 정례회에 심사보류한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갱신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안 제12조 제3항에 위탁 계약기간 갱신시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기간 만료시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위탁기간 갱신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 또한 목포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갱신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위탁 계약기간 갱신시 ‘기간 만료시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갱신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 또한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갱신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탁자 선정 및 계약갱신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1월 제323회 정례회에 심사보류되어 있던 조례안으로 현행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ㆍ운영되어 왔으나, 2015년 7월 공포 시행된「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체 명칭변경, 기능확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ㆍ보완하고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위수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외 5명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문경연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경연입니다. - 지금부터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상담소 위탁 운영에 따른 노동단체의 형평성 유지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제7조 제5항의 ‘동일 사업에 대하여 한 곳 이상을 위탁할 수 없다’로 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역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문경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태성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에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중 도로의 너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에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이자율을 3%대로 낮출 것을 권고한바 금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당초 3.5% 안에서 3.4%, 0.1% 하향 조정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의회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제 우리 의회 및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함께 하나로 역량을 모아 분양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한 만큼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임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애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서 4일간 진행되었던 2016년도 제324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번 임시회는 목포시의 중점사업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통해 올 한 해 주요 업무계획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올해 계획한 일들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 한 해도 어려운 경제위기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제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다음 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춥고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찾아가서 보살피고, 돌보는 배려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재철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유영춘 전문위원 박상범 전문위원 양회성 전문위원 김철준 전문위원 이연근 의사담당 손순철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 (인) 의원 유혜경 (인) 의원 여인두 (인) 사무국장 유영춘 (인)

10시 17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