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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62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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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은 그때부터는 다 없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능래공원을 검단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부지를 살 때 우리 구비로 산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냄새 맡고 나온 주민지원금을 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거에요. 19억 1천만 원 주고.

검단주민의 돈으로 그 땅을 매입했는데 이제 그 위에 인조잔디를 포설했다는 이유로 못쓰게 하고 돈을 내라 한다 이런 민원이 많고 불만이 많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다 보셨죠? 저도 그걸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 우리 구비나 시비로 산 게 아니고 주민들 돈으로 19억 1천만 원 주고 그 부지를 매입했대요.

그 사람들 당연히 기득권 찾으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의된 게 뭡니까? 12월 말까지 두 달만 그냥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은 사용토록 하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혜택은 없다, 구청장님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 시행 안 된다 하면 시장 불러와서 약속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 이 약속대로 제가 얘기한대로 시행하면 불만이나 안 되는 일 있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