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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32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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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똑같은 분양에 대해서 똑같은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다른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가 왜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냐 하면 이 조례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을, 대양산단주식회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조례예요.

내가 보니까.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준공이 끝나가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가 할 일이 없어져버려요.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원래 당초에는, 사업단장이 이것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말을 할 따름이지. 준공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경리담당, 어음관리하고 하는 담당이 1명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다 내쫓으려고 하니까, 내일모레 분양이 되면 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우리 사업단장은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모레 준공하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경리담당 1명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어음관리하고 자기 돈 관리할, 은행하고 한투하고 관리할 그 직원 있죠. 그 직원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다 이 사람들 끝나려고 하면 또 자유 보장이에요, 이것이.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시장은 회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 시장이 업무를 거기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돼 있고 이것이 결국 업무를 줘가지고 회사를, 직원들을 계속 봉급 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시장은 회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단장님이 이것을 조례해서 돈 지원할 수도 없는 입장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이 다른 내용은 없고 그 내용입니다.

골자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 만들려다 보니까 또 분양도 넣어야 되고, 왜? 건설이 끝났으니까 이제 분양을 넣어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거기서 근무를 하게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