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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2본회의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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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0월 20일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운영 노인주거 복지시설 수급자 간식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3일 홍순목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검단신도시 2009년도 연내 보상 및 채권보상에 따른 금융비용 보존 촉구 결의안, 송영우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북항 및 배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방한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검단신도시 2009년도 연내 보상 및 채권보상에 따른 금융비용 보존 촉구 결의안, 북항 및 배후단지 도시계획관리 변경안에 대한 건의안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심사 전에 구재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 및 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바쁜 도시가 우리 인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가장 바쁘고 성장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20개가 넘는 대형 국.시책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서구 전역이 파헤쳐져 있는 상황으로 한마디로 우리 서구는 공사중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구의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인데 문제는 우리 서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 정부와 시 정부가 하는 대형 사업들이 우리 서구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서구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시는 2025년까지의 발전계획을 담은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을 지난 9월 23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10월 19일 급기야 인천시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반대와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서구민이 갈망하고 열망하던 시청사유치 및 7호선 북항 연장 등 서구 발전계획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우리 서구의 상황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하신 바 없는 것 같은데 없다면 늦었지만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40만 서구민이 2025년까지 어떤 로드맵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서구가 발전할 것이라는 내용을 거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인천시 정부와 함께 하는 구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구의 중장기발전 지표를 설정한 것이 있으신지요. 2025년 우리 서구의 경제지표와 목표는 어떤 것인지 구의회와 심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분야가 조화롭고 유기적인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인천광역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중장기계획을 근간으로 도시발전, 도로교통, 산업진흥, 교육문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 서구의 비전을 재정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인천시민사회의 비판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데 중앙정부와 인천시 정부의 사업을 우리구의 직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서구발전계획을 설정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단신도시 2009년도 연내 보상 및 채권보상에 따른 금융비용 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홍순목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검단신도시 2009년도 연내 보상 및 채권보상에 따른 금융비용 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해 주신 강성구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신도시 2009년도 연내 보상 및 채권보상에 따른 금융비용 보전 촉구 결의안.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지난 10월 13일자로 검단 신도시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총금액 1조 2천억 원 내에서 전액 채권으로 현지 토지주 및 사업장 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채권으로 보상토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 관계자는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연말 보상에는 문제가 없다”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채권보상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과 어렵게 사업체를 운영해 온 중소 영세기업인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보상시기의 지체로 올 연초 보상을 예상하고 대출을 발생시켜 이전할 사업장을 마련한 중소기업인들과 대토할 농지를 구입한 농민들은 금융 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이제 채권 보상방식으로 인하여 채권 현금화에 따른 수수료 부담까지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분명히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할 수수료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채권보상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반드시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 또한 올 2009년도를 끝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2010년부터는 양도 후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납부 시 세액의 10%를 감액 받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도 내에 반드시 토지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올해 안에 보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세재개편에 따른 손해는 보상지체의 책임을 지고 인천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검단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채권 보상방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채권 현금화 수수료를 전액 보전하라. 2.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시기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2009년도 내에 반드시 토지 보상을 실시하라. 3.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안에 보상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세재개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지체의 책임을 지고 전액 보상하라. 2009. 10. 2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단신도시 2009년도 연내 보상 및 채권보상에 따른 금융비용 보전 촉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항 배후 및 배후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안녕하세요, 송영우 의원입니다. 북항 및 배후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해 주신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북항 및 배후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에서 처리되면서 오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북항과 북항 배후부지 개발은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설을 껴안고 있는 서구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왔던 완충녹지 추가확충과 소음 및 분진 등의 환경오염 해소방안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그것인데 북항 및 배후부지의 친환경적인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인천시가 지난달 30일 서구 원창, 석남 일원, 북항과 북항 배후부지 5,428,000평방미터의 용도를 현재 자연녹지에서 준공업, 일반공업, 일반상업지역으로 세분해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늦어도 올해 안으로 도시관리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바로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그동안 북항과 배후용지의 절반 가량인 291만 평방미터를 보유한 한진 중공업과 구체적인 개발계획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고 한진 중공업은 지난해 말 4,291,000평방미터는 기존 계획대로 골프장 건설과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로 구성하고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는 공업, 물류, 상업, 자동차 물류용지 등 사업시설용지로 구성하는 안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진 중공업이 제출한 계획안에는 그동안 서구의회 및 서구가 줄기차게 요구한 녹지 등 환경 분야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서구는 지난 9월 최종 건의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항과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제5대 서구의회가 출범되면서부터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북항을 건설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출범된 북항조사 특별위원회는 의장단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참여로 근본적인 기반시설과 대책이 미비하게 운영되고 있는 북항과 관련해 서구지역 내 먼지와 소음, 악취, 교통 등 전반적인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결성되었습니다. 이 같은 위원회 출범으로 주민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선진국을 비롯한 타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및 환경피해 조사 등을 토대로 방진망의 이중시설 설치, 세륜. 세차시설 운영, 북항부두의 폴드아이언 방식 도입, 출하장 밀폐형 자동차 시설 설치 등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북항 및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별도의 전용도로 개설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대책을 비롯해 최소 30미터에서 최고 70미터 규모의 완충녹지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는 녹지 면적으로만 해도 적게는 3만평에서 많게는 10만평에 이르는 규모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구 또는 북항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해 친환경적인 항만 개발을 통한 주민치수공간 확보를 비롯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별도의 교통처리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지난 5월 도시관리계획협의회에서 녹지축은 30미터,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 시설은 10,400평방미터만 반영했습니다. 이에 구 의회와 집행부는 다시 의견을 제시했는데 주민접근성을 들어 근린공원 조성 위치를 상업지역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 해줄 것과 공해 방지를 위해 중복로, 공업용지 및 상업용지 우측변과 사업지구 북측 경계지역에 대해서도 최소 완충녹지 50미터 화폭 설치와 벨트화 및 마운딩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간곡한 민원 요구사항으로 현재 계획된 공공 문화체육시설 용지 면적 10,400평방미터를 25,000평방미터 규모 이상으로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인 한진 중공업의 당초 토지이용계획 구상도에는 구가 요청한 의견을 일부 반영, 공원 위치 변경에서 완충녹지 확대, 청라지구 가로등 연계, 건축한계선 등이 반영되었지만 주민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와 녹지면적의 확보는 기대 이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녹지만 보더라도 당초 서구의회 특위에서 제시한 면적은 30에서 70미터였지만 현재 반영된 30미터에서 20미터를 더 추가하고 공원 등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50,000여 평에 채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일반준공업지역에서 일부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으로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발생될 경제성을 따져본다 할지라도 그에 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너무 보잘것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주장하는바 향후 심의 대상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서구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의견을 적극 존중해 반영시켜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항은 내항과 남항, 북항 등 트리오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 지역의 17선석의 북항이 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항은 내항 8부두에서 처리되어 온 연간 350만평 규모의 고철작업이 고스란히 옮겨오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기반시설과 대책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먼지와 소음, 악취, 교통 등 전반적인 환경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이는 얼마 남지 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흉물스러운 혐오시설인 북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천시에 있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서구의회와 서구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최소 50미터의 완충녹지 확보와 함께 완충녹지의 벨트와 및 마운딩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라. 2. 인천광역시는 현재 10,400평방미터의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를 50,000평방미터로 확대하여 계획에 반영하라. 3. 인천광역시는 북항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처리대책으로 기 시설 결정된 1-16호선, 1-17호선의 전용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라. 4. 인천광역시는 내항8부두에서 처리돼 온 고철작업의 북항 이전과 관련해서 소음과 분진, 악취 등에 따른 환경관련 저감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 2009. 10. 2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항 배후 및 배후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작성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원기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의 1실 3국 20개과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총 46개 실.국.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부서장의 감사자료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며 종합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계획서 작성에 수고해주신 운영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의결토록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 심사를 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임동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23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42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건립은 연희동, 검암.경서동 권역에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노인들의 복지욕구 충족 및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함이며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은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보육 상담을 위한 종합보육정보프라자 건립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생활문화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신석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따라 평생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식기반 정보화시스템에 걸맞게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51번 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실정에 걸맞추어 통장의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통장의 상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하고 통장의 연임을 2회에서 3회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45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46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은 「도시개발법」제11조 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47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은 「도시개발법」제11조 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 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현지 시찰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