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태성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목포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상황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3의 시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5조의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제7조에는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재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