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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325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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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십니까? 조요한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경연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에 따라 지원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의원이 변동됨에 따라, 제3조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항 제1호 시의회 의원 2인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으로, 제2호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11인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11명 이내로 구성방법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