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9조까지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직무, 위원회의 회의,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15조까지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지원, 시민농장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6조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6조의 제2항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제3항 1호의 ‘업무담당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제10조 ‘비밀준수 의무사항’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