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48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센터의 명칭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및 센터의 시설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