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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154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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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의원이 복지도시위원이었던 지난 147회 임시회시 발의한바 있으나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어 금번 내용을 수정 다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을 위해 자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및 주차감면 시간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6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500시간 이상인자는 1일 4시간이내 100% 감면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증표 부착 차량은 1일 2시간이내 100% 감면으로 하되 자원봉사자활동에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 한하여 계속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