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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154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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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선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2008년도 9월 29일 최용환 의원외 6인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되어 재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류중이던 조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15일 발의 의원인 최용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보류중인 조례안의 철회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중인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본 조례를 발의하신 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