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그것하고 단협하면서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단협하면서 회의록 작성 안 해요? 내가 봐서는 회의록 있을 것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하고 단협에서 결정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총예산을 얼마를 주라고 하는데 그 예산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아. 1년 주일이 52주면 몇 명을 투입을 한다든가 축제가 며칠이면 몇 명을 투입을 해서 예산이 총 5억이면 5억, 4억 5,000이면 4억 5,000 들어 간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건비 관련해서는 예측이 가능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정말로 축제라든지 행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본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1차 추경에서 최소한도 50% 이상은 반영이 돼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부족했을 때 7월 추경이 됐든 5월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인건비가 제대로 미화원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