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위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 조항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10조 제3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호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제2호 식재료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제3호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제4호 식재료 안전성검사실 등으로 추가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목포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주체로 선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운영 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