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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6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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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옥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고 이와 같은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자체는 정말 필요한 적시에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조례를 다듬다가 보니까 아마 위원님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는 1년 전에는 물론 행위 양태에 따라서 어떤 규정은 되겠지만 그 행위 양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중앙선관위에 제가 질의를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찬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두라고 하면 이 또한 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앞으로 다룰 문제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의한 의원뿐만이 아니라 동의한 의원까지도 얘기를 오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발의한 조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김영옥 의원님 심사숙고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