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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6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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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5월 제정되어 2007년 11월 한차례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기관에 대한 규정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단서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는 귀히 위탁 중인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