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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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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올린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예산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선거법 저촉여부에 관한 질문 내용이었는데 당초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서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제112조 제2항과 제4항의 직무사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직명 및 성명을 밝히거나 그거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으로 하여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일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회신이 날라 왔습니다.

결국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선거법에 분명히 저촉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일을 변경해서 다시 올려봤습니다. 이는 또 조례 및 위원회 사항은 중앙선관위 소관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다만 행위 양태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행위 양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 하느냐 다시 사무국에서 재차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으로서 행위 양태에 대한 분명한 중앙선관위 해석에 따라 다시 다룰 것을 발의한 의원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보류를 해 주시고 중앙선관위에서 분명한 회신이 있음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다뤄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