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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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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아동 여성 보호 예방과 홍보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취지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 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 근거를 통한 정책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부가 보건사회연구원과 전국 9,847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건수로는 아동 1,000명당 6.1건 반복적 피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실제 성폭력 범죄는 1백 50만 여건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97.7%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 아동 여성 아동 발생사건 수는 2007년도에 강간 59건, 성매매 23건, 학교폭력 62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특별법 195건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강간 75건, 성매매 19건, 학교폭력 96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특별법 251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