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6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11-30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안생준 위원님 우선 좋은 조례안 제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선배 의원님께서 제정한 조례인만큼 정말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수탁하는 없체를 다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 개인이 수탁자를 찍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되지 않겠나, 기술 수준, 장비, 재정능력. 5조에 보면 말은 다 써져 있어요.

사무처리 능력은 어떤지 이런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또 11조에 보면 만약 잘못했을 때는 위탁을 파기하는 취소하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할 때 구청장 맘에 안들면 그냥 자르는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객관성있고 이러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