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장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태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 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의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5,379억 4,905만 9,000원 중 1억 14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총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총세출분야 6,657억 213만 7,000원 중 1억 1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삭감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감사실 소관 내용으로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청렴도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유달예술타운 공연장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문화예술과로 정확한 인수인계를 마친 다음 추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선도 지역사업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비를 사업 세목별로 편성할 것과, 본예산 시설비 3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계속 보완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임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7인 발의】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림 의원외 4인 발의】 4. 목포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4인 발의】 5.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최홍림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장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4건에 대해 총 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령인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우리시 노인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내용으로 제2조 용어의 정리 및 제4조 시민의 책무를 보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우리시 공무원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향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 일부 의견을 존중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보강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최초 통장 선발시에만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을 위촉하고 있으나, 연임 1회 및 재위촉 3회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전체 동주민센터가 공개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연임 및 재위촉의 용어를 통일하고 공정한 통장선발을 위하여 총 4회의 매 연임시마다 위ㆍ해촉을 통해 공개 모집을 하는 내용과 통장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목포시 통장 연합회 지원을 추가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 3에 따라서 목포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융자 범위 확대를 통한 기금재원 증대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말까지 기간을 두고, 제5조에 통합기금 용도를 4가지로 정하였으며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우리시의 경우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장기근속 공무원에는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재직휴가를 근무연수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우리시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직원의 업무 능률 증진을 기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운영, 관리되어 왔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자활기금은 존치하고 노인복지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 운용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등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8가지 안건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심사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홍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요한 의원외 5인 발의】 10.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인 발의】 11.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인 발의】 12.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연 의원외 5인 발의】 14.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목포시장 제출】 15.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조요한위원장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이 제출한 4건 총 8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에 따라 지원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구성방법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 제3항 1호에 업무담당국장을 추가하고 제10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목포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창업, 경영안전,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등에 대한 지원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 내용으로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0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식재료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3.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4. 식재료 안전성 검사실 등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목포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주체로 선정된 자(기관)는 제1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입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안)내용 중 우리시가 주차장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사업자가 조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에 배부한 동의안으로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 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조요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인두의원
이의 있습니다. 제15항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예, 여인두 의원님께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 마지막에 질의ㆍ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저도 반대의견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5항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 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하며, 회의장 내의 의사에 대하여 플래카드를 들어 올리는 등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의원
해상케이블카 용역비 3,500만원이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업자인 새천년건설 컨소시엄의 설계대로 노선을 결정하려면 무슨 이유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쏟아부었으며 그 용역을 듣겠다고 수차례의 설명회에 모여든 시민들의 수고와 이에 따른 보이지 않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노선이 변경됐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노선변경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서 시민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단 말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떠들면서 시민의 동의를 생략한 것은 분명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 붙인다면 분명 그 책임은 의회가 져야 할 것입니다. 입만 열면 희망을 얘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시민을 우롱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시민을 위하여, 시민에 의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시민의 의견이 묵살된 해상케이블카사업 추진은 어떤 식으로든지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협약안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을 촉구하면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님이 반대발언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찬성하실 분은 하시고요. 조요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의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목포시의회에서 해상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하여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뇌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30여 년간, 길게 봤을 때요.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목포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던 사실을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여론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서서 고백하는데요. 저도 시의원을 처음하면서 초창기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했던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자리에 서서 해상케이블카 설치가 목포시를 위해 진정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의회가 그리고 또 우리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결코 가벼운 판단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고뇌에 처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지금 민선6기 들어가지고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는데 미숙한 점들이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그게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에 여러 가지 또 빌미를 제공하는 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목포시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구체적인 논의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펼쳐졌고 또 반대하는 분들의 지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생략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과연 국내에 있는 케이블카 중에서 수익을 내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상으로 전부 다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안 나는 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는, 우리 위원회 전원의 의견은 아닙니다.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만, 다수의 의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목포에서만큼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목포관광인프라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제공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방송에 나가서 토론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제성이라든지 관광객 수의 데이터의 문제 등 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목소리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죠? 목포가 과연 왜 이 정도로 경제가 낙후되는 동안 어떠한 목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을 가져다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을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 목포시에서 목포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해상케이블카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많지만 그것을 우리 목포시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해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한 후에 이 사업을 성공시킨다면 관광 목포가 우리 국내에서도 제일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우리 관광경제상임위원회에서 이 협약안을 승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뇌에 처한 결단을 꼭 알아주시고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면서 또 더 많은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요한 의원께서 찬성 발언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습니까? 예, 여인두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관련한 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지난 30여 년의 기나긴 논쟁에 일단락이 지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스물두 분의 의원 여러분들, 정말로 향후 목포의 100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조요한 관광경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관광경제위원회에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가결을 결성했습니다마는 제가 비록 관광경제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포경제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여기 방청 와 계신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우리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스물두 분의 의원여러분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면,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그 논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 지난 30여 년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2014년 12월 박홍률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논리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점화를 했습니다. 과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홍림 의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경제위원회의 담당국장께서, 담당과장께서, 담당계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3,500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 1.48이라고 하는 B/C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시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148만원을 벌어들이는 사업이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죠. 세상에,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100만원을 투자해서 148만원을 벌어들이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민간사업자? 당연히 들어오죠.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 노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노선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 과장, 계장 그 누구 하나, 그 B/C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숨기고 있든지 의회를 기만하는 거죠. 의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정말로 모르고 있든지.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사업에 집행부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B/C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계십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인 거죠. 왜?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처음엔 197억이었습니다. 30억까지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민간사업자가 달라드는 그 사업에 집행부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의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말 의회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수치스럽다라는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의 케이블카, 관광용 케이블카 13개 있습니다. 다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 수익 냅니다. 다만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납니다. 그런데요. 국토환경정책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국책사업, 국책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에서 자료를, 2014년 자료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수익, 중수익, 저수익으로 나눠서 13개 관광케이블카가 다 흑자를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것을 가지고 해상케이블카가 흑자를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을 따져야 되지요. 당기순이익을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요. 당기순이익에 뭐가 포함되는지 아시죠? 은행원 비용이 포함됩니다. 가장 최근에 200억을 들여서 우리가 흔히 통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바로 옆 밀양에서 얼음골케이블카를 설치했습니다. 200억을 들여서 설치했는데요. 영업이익이 2,900만원 나옵니다. 1년간 영업이익이 2,900만원. 그것도 목포시는흑자라고 이야기하죠.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적자가 10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12년에 건설됐습니다. 나머지 12개는 최소한 20년 이상,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은행권이 비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밀양케이블카는, 얼음골케이블카는 이제 은행권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연간 10억이 납니다. 목포가 510억입니다. 금리 4%만 잡아도 연간 20억의 이자가 빠져나갑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수요창출이죠. 수요창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수가 작년에 200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밀양이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수요, 특수 2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해상케이블카가 막 생기면 당연히 타죠. 1번 타죠. 여러분들, 2번 타고 3번 타고 35년간 매일 타실 겁니까? 그런데 목포시는 매일, 매년, 130만명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 핵심으로 목포시는 2017년 목포시 관광객 1,3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2015년 7월 최종용역 결과보고서에 목포시가 그리고 그 이후에 토론회에서, KBS에서 한 토론회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00만명이라고. 그런데 그 6월에 1달 전에 시장께서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구축을 통해서 관광객 200만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부터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목포시 관광객 200만이 맞습니다. 1,300만명이요, 그중에 670만명이 평화광장을 들fms답니다. 여러분! 평화광장에요. 그 주변에 있는 제일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우미빌 주민들, 그 주민들 평화광장에 들르죠. 그분들까지 다 관광객으로 산출합니다. 그것이 현재 목포시가 주장하는 1,300만명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목포시 관광객 200만명을, 그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상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해상케이블카 근거를 잡기 위해서 목포시 관광객 1,300만명 그리고 거기의 10%가 이용한다? 130만명. 이렇게 수치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주차장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8 그 이상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황금알을 낳는 이 사업에 목포시가 주차장을 건설해 줄, 이 부지를 매입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요? 누가 이용합니까? 관광케이블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목포시민 부채가 얼마입니까? 목포시 부채가 얼마예요? 시장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때 3,100억이라고 했습니다. 320억 갚아서 2,600억 정도가 부채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는 목포시가 그 30억 작은 돈입니까? 소통 이야기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모방송국에서 2015년 시정평가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어서 토론회를 갔었습니다. 목포시가 제일 잘 했던 게 소통이라고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해서 목포시가 과연 어떠한 소통을 했을까? 저는 불치의 소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역결과 이후에 2번의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했습니다. TV토론회도 1번 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소통을 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 소통결과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바뀌기는커녕 더 이해할 수 없는 노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히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 벙쪘죠. 쉽게 말하면 벙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소통이냐, 이게 소통입니까? 작년 7월 이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상케이블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해상케이블카 찬성, 반대 문제를 떠나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6개월간 해상케이블카 노선은 이것이다. 최적이 아니다. 이 보다 더 좋은 안은 없다라고 했던 그 집행부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식행위였다. 최홍림 의원께서 말씀하신 3,500억을 들여서 했던, 그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했던 그 용역이 이제 와서 갑자기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목포시 행정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하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용역을 맡깁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해상케이블카는 목포시가 용당동에 목포시 시유지가 있고 그 시유지에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해상케이블카는 노선이 중요한 겁니다. 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사람이 삽니까? 사람이 안 살죠? 산양 몇 마리 살고 있습니다. 그 산양을 지키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답답하죠. 저 역시 정말로 지난 6개월간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요, 협약서 여러분들 검토해 보셨죠? 협약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노선 이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을 승인을 해주려면 그 안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알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관광경제위원회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 하십니다. 왜? 자료를 안 줘요. 법적으로 안 준다고 합니다.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전문성. 영업상 비밀. 새천년건설이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새천년건설이 해상케이블카를 지어 봤습니까? 토목회사입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서에 제출을 했는데 목포시에 그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주죠? 그래놓고 이 협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가 집행부에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그 사업계획서를 다 봤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저는 안 봐서 그 사업계획서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여기에 승인을 동의해 준다고요? 의회가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해상케이블카 합시다. 다만 공개합시다. 왜? 의원들도 내용을 모르는데 이후에 우리가 덜컥 동의해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핑계가 옵니까?
성오
조성오의장
여인두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너네들이 동의해 놓고 무슨 소리냐 합니다. 대양산단, 그런 것 아닙니까. 목포경제 살리자는 대원칙에 우리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대양산단 승인해 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이 꼭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문제 보시라는 겁니다. 내용을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그러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선거 앞두고요. 시장, 정치적인 행위 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목포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 문제를 동의하든, 반대하든,
성오
조성오의장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인두의원
아니요. 아니,
성오
조성오의장
아니, 20분 주어진 시간, 20분 지금 됐어요.

여인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고요.
성오
조성오의장
충분한 시간 20분을 줬는데 그것을 지켜주셔야지.

여인두의원
예, 알겠다니까요. 예.
성오
조성오의장
내가 2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무리하세요.

여인두의원
예, 마무리할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의원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 해상케이블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치될 것인지 알고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예, 됐습니다.

여인두의원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의원께서 반대 발언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 조요한 의원님. 조요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되 본 안건과 관련한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반 토론이 마무리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수의원
찬성,
성오
조성오의장
아니, 찬성은 아까 했으니까 그대로,

정영수의원
아니, 3분만 더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의장
3분? 나오십시오.

정영수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40년 이상을 유달산 주변에서만 살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유달산, 유달산 하시는데 얼마만큼 유달산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모 의원이 수치스럽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 다른 21명 의원들은 다 수치스러워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이 해상케이블카를 승인해 줬나요? 위원회에? 그런 말씀은 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용역단계부터 내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용역 때마다 용역사에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이토록 했잖아요. 노선변경은 확정이 아니고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차례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분명히 하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업체에다가 특혜를 줬노라고 시민들 앞에서 공개를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의원 중에서도 여기 결정하는데 참석을 하셨잖아요. 참여를. 그런데 무슨 여기다가 노선을 주는데 특혜를 줬다고 하시면 저는 가히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권고했을 때도 일부 노선변경은 할 수 있다라고 목포시하고 업체하고,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특혜를 줬다, 그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맞지 않고 저는 찬성했기 때문에 분명히 노선변경은 할 수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해상케이블카가 오면 업체한테 돈 다 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시가 해야지요. 우리시가 마치 이 사업을 하는 양, 것처럼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여수, 사천시가 사천 시비로 600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인구 13만에 불과합니다. 저는 유달산의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유달산을 갔고 일주일이면 3, 4번을 갑니다. 지난 토요일도 대구, 부산, 경남 버스들이 유달산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유달산, 세계적인 해상케이블카가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오십시오.’ 그러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양산단을 우리가 목포시의회에서 의결을 잘못했다고 합시다. 자, 그리하면 4월이 준공인데 우리 의원들도 잘못했더라도 지금 땅 팔려고 노력해야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땅 팔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팔려고 하면 3,000평 정도를 팝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면서 대양산단의 잘못된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 고발하시면 되지. 대양산단 준공해 가지고 지금 땅 팔아서, 목포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의원들의 동의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현재 준공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포시가, 전체 목포시민이 대양산단을 분양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포의 4,000명, 5,000명이, 뭐 3,000명이라고 합시다. 북항에서 고하도에 오면 이분들이 그 케이블카 타는 비용만 내고 가는 겁니까? 이분들이 목포에 와서 먹거리촌, 내항에 다 와서 목포의 경기의 활성화를 시키고 지금 어디 옵니까? 목포의 경기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 특별한 기업체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앞으로 목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포는 항구이기 때문에 유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삼학도를 중심으로 해서 스쳐가는 목포가 아닌 이제는 정말 케이블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정말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하는 것이 목포의 미래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분명하게 사실을 호도하지 않고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도심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가면 저는 80% 이상은 찬성을 한다고 봅니다. 목포시민 모두를 말씀하지 마시고 일부 시민들이 반대할 수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70% 이상은 케이블카에 찬성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반 토론이 마무리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표결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표결을 위해 먼저 재석의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재적의원은 22명입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관광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가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 사 봉 3 타 ) 16.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17.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이 제출한 1건 총 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자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기관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7조(권한의 위탁)규정은 대양산단 조성공사가 준공되는 현 단계에서 목포시장이 대양산단(주)대표이사에게 위탁할 권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7조(권한의 위탁)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상으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립투표 찬ㆍ반의원 성명】 1.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12시 12분 폐회

여인두재적의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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